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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트코인 범죄수익 첫 재산가치 확정 "몰수 대상"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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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서의 비트코인 재산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 등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예람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사]
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내에서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해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는 오늘(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 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2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이용대가로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안씨가 이용료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전자지갑 형태의 216비트코인을 압수해 보관했습니다.

안씨가 구속된 무렵인 지난해 4월17일 기준 216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5억원이었지만 2심 판결이 난 지난 1월에는 약 25억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선고했지만, 비트코인이 몰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몰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법원은 "범죄 수익 은닉의 경우 은닉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며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가상화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해 관련 사기 범죄 수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측은 비트코인이 법률상 범죄 수익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지만, 법정 화폐로 쓰일 수 있는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진성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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