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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트코인 재산가치 인정...범죄수익 몰수 대상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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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내에서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해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함께 191 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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