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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품은 게임 '사행성' 논란?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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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와 게임의 결합. 게임업계에선 게임 내 보상이나 아이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행성 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적용한 게임을 두고 사행성 문제가 없는 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게임은 모바일 게임 유나의 옷장.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조합해 남녀 캐릭터를 코디하는 게임으로 최근 '픽시코인'을 도입했습니다.

게임 플레이 보상으로 픽시코인을 지급하는데, 디자인 콘텐츠를 거래할 때도 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픽시코인은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은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가상화폐를 적용한 게임은 유나의 옷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런게임 고크립토봇도 가상화폐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게임업계에선 아이템 거래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
유나의 옷장에 대한 게임위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현재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 방향이 없는 상태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사행성 문제는 가상화폐가 아닌 게임 기획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서광열 / 코드박스 대표 : 단순히 가상화폐를 썼다는 것만으로 게임이 사행성이 되는건 아니고요. 게임 내 도박적 요소, 돈을 배팅하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따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도박게임이 되는건데요. 그건 가상화폐가 없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고... ]

게임위는 오늘 오후 등급분류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과연 오늘 회의에서 가상화폐 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다룰 지, 아니면 또다시 안건 상정을 보류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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