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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주관사 지분취득 논란①] 유행처럼 번지는 비상장 사전투자

주관사 계약+투자수익+인센티브 '1석 3조' 효과에 상장 전 지분취득↑
이대호 기자

편집자주=IPO주관사들의 '상장 전 지분투자'가 유행하고 있다. 증권사가 자신들이 직접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의 지분을 사전에 취득하는 일이 늘고 있는 것. '프리IPO투자' 일종인데, '이해상충'과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장 기업의 정보를 가장 밀접하게 취할 수 있는 IPO주관사가 사전 투자를 행하고, 향후 상장시 공모가 수준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취득가와 공모가격이 몇개월 사이 두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기도 해 IPO주관사의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공시제도 하에서는 이같은 IPO주관사의 '상장 전 지분투자'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의도 증권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이미지=뉴스1

증권사들이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기업들에 대한 상장 전 지분투자를 늘리고 있다. 주관 계약부터 향후 투자 수익까지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 가운데 IPO주관사가 상장 전 지분을 취득한 사례는 9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각각 3곳씩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투자증권은 펄어비스, 샘코, 덕우전자. KB증권은 비즈니스온커뮤니티, 디에스글로벌, 명성티엔에스 등의 지분을 미리 확보했다.

이밖에도 미래에셋대우는 브이원텍, 대신증권 샘코(미래에셋대우 공동주관), 하나금융투자 시스웍, IBK투자증권은 영구크린(스팩합병) 등에 미리 투자해뒀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을 필두로 점점 IPO주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프리IPO' 혹은 '상장 전 지분취득'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같은 투자는 IPO주관 증권사가 기업 공모 절차를 시작하기 전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미리 사두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 대상은 대부분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다. 한 곳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 가까이 투자한다.

애초에 이같은 지분취득은 IPO주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시작됐다. 치열한 주관사 선정 경쟁 속에서 먼저 지분관계를 맺어 선점 효과를 노리는 것.

주관 계약을 맺어놓고도 경쟁사에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아예 지분관계를 맺어 이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도 담겨 있다. IPO주관 계약은 표현만 계약일뿐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경쟁사에 빼앗겨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상장 이후 차익실현을 통한 수익도 짭짤하다. 상장 전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어 리스크가 적다. 향후 희망 공모가 밴드를 IPO주관사가 설정하기 때문에 기대수익률도 손바닥 안에 있다. 투자 기간 등의 차이는 있지만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이 최대 두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기존에 없던 인센티브도 생긴다.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이던 ECM본부 IPO팀에 투자 성과를 통한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이같은 이점이 '1석 3조'로 부각되면서 증권사들이 상장 전 지분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은 대형 증권사부터 중소형사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IPO주관 계약에서도 유리해지고 수익률도 좋아 상장 전 지분투자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 같다"며, "PI(자기자본투자) 여력만 된다면 투자를 더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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