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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 판매…최대 3년/6만km 추가

최종근 기자




현대자동차는 보증 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은 신차 출고 기준 1년 이내 개인 고객에 한해 연장 상품을 구매할 경우 기존 제공되는 보증 기간에 추가로 2년/4만km 또는 3년/6만km의 보증 기간을 연장해주는 서비스 상품이다.

보증 유형에 따라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 연장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 연장 등 2가지 상품으로 운영되며, 2년/4만km 또는 3년/6만km 중 하나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체 및 일반 부품은 3년/6만km의 기본 보증 기간에 3년/6만km의 보증 연장 상품을 구매한다면, 총 6년/12만km까지 보증 기간이 연장되어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은 5년/10만km의 보증 기간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이 3년/6만km의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 연장 서비스 상품을 구매할 경우 총 8년/16만km의 보증 기간을 적용 받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반떼는 22만원, 코나·투싼은 33만원, 싼타페 44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차체와 일반 부품에 대해 보증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면서 "차량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차량에 대한 보증 연장 조건은 함께 양도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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