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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주관사 지분취득 논란②] 비상장 주식 싸게 사고 공모가는 '최대 2배'

"증권사 신뢰 문제 될 수 있어"...당국, 보호예수의무 강화
이대호 기자

편집자주=IPO주관사들의 '상장 전 지분투자'가 유행하고 있다. 증권사가 자신들이 직접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의 지분을 사전에 취득하는 일이 늘고 있는 것. '프리IPO투자' 일종인데, '이해상충'과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장 기업의 정보를 가장 밀접하게 취할 수 있는 IPO주관사가 사전 투자를 행하고, 향후 상장시 공모가 수준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취득가와 공모가격이 몇개월 사이 두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기도 해 IPO주관사의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공시제도 하에서는 이같은 IPO주관사의 '상장 전 지분투자'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의도 증권가 야경.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증권사들의 프리IPO 투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취득가'와 '공모가'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IPO주관사로서 비상장 기업정보를 밀접하게 취하면서 싼값에 지분을 취득하고, 상장 추진 시 공모가 수준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취득가와 공모가가 1년 사이 최대 2배 이상 차이를 보인 경우도 있어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상장 전 지분을 취득(17억여원)했던 '펄어비스'의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5만 7,000원대였다. 공모가(10만 3,000원)는 이보다 80%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한투가 펄어비스 지분을 매입한 것은 2016년 5월, 코스닥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2017년 8월이다.

한투는 '샘코'에도 지난 2016년 2월 약 15억원을 투자했다. 1주당 취득가액은 9,500원(액면분할 반영). 이후 2017년 8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공모가는 1만 1,000원으로 결정됐다.

확정공모가와 15.8%가량 차이났다. 그러나 한투가 제시했던 '공모가 희망밴드'를 보면 격차가 더욱 크다. 한투는 당초 샘코 공모가 희망밴드로 1만 4,000원~1만 8,000원을 제시했다. 공모가 상단은 한투 취득가액보다 90% 가까이 높다.

샘코 IPO 공동주관사였던 대신증권은 한투보다 많은 약 20억원을 사전 투자했다. 1주당 취득가와 수익률은 한투와 같다.

한투는 '덕우전자' 상장절차 직전에 해당 지분을 매입하기도 했다. 한투가 덕우전자 주식을 사둔 것은 지난해 4월 28일.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17년 7월)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예비심사청구일과(2017년 5월 10일)는 불과 2주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한투의 덕우전자 주식 취득가액은 1주당 1만 3,000원, 공모가는 1만 5,500원이었다. 단 3개월 차이로 20% 가까운 평가차익을 올린 것.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4월 시스웍 지분을 1주당 2,160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공모가는 그해 12월 2,800원으로 결정됐다. 취득가액보다 30% 가까이 높다.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은 그보다 더 높았다. 하나금투가 시스웍에 대해 당초 제시한 공모가 희망밴드(3,300원~3,900원) 상단을 적용하면 그 격차는 80%로 높아진다.

이처럼 IPO주관사가 비상장 기업 주식을 미리 싸게 사고, 공모가 결정력을 이용해 손쉽게 평가차익을 보는 행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재무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기간에 기업가치가 그렇게 갑자기 높아졌을지 의문"이라며, "취득가와 공모가 격차가 너무 큰 것은 주관사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IPO주관사들의 이같은 투자행태는 제도개선을 불러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해 보호예수를 강화했다.

당시 금융위는 "취득가 대비 공모가 괴리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5건(2017년 기준, 상장심사청구 전 1년 이내) 있었다"며, "상장주선인이 상장 전에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 후 1∼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를 새롭게 부과했다. 보호예수 의무 기간은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 괴리율이 50% 미만일 경우 1개월, 50% 이상일 경우 6개월까지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당국은 이를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 강화'라고 표현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시장본부(코스피) 차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상장규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보호예수 의무가 강화되면서 주관사들이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상장예심청구가 들어오는 사례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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