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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만에 또 해킹...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감독 절실"

김이슬 기자


불과 열흘도 안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거래소 규제와 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거래소가 직접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 코일레인이 해킹으로 400억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갈취당한지 열흘 만에 대형 거래소 빗썸마저 35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빗썸은 긴급 공지를 통해 해킹 피해 소식을 알리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입출금 중단 조치를 취했다.

빗썸은 지난해 7월에도 내부 직원 PC를 통한 해킹으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일부 고객의 경우 2차 피해를 겪기도 했다. 이후 빗썸은 은행 등 1금융권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하면서 각별한 관리에 힘썼다고 했지만, 추가 해킹을 막아내지 못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래소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모든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따라 고객 신원과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고 있지만, 금융권에 포섭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본다"며 "기술적으로 100% 보증할 순 없으나 현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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