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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일몰로 KT '족쇄' 풀려...케이블TV 업계 피인수 '출구' 열리나

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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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게 한 합산규제가 오늘부로 폐지됩니다. 유료방송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방송법 상의 합산규제는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습니다.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한 KT그룹이 시장을 과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 기준 KT의 시장점유율은 20.21%,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10.33%. 합산하면 30.54% 입니다. 사업을 잘해 가입자를 더 유치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는데, 족쇄가 풀렸습니다.

규제 일몰 후에도 단일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33.33%를 넘을 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는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에만 적용되며 위성방송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론 KT가 시장점유율을 33.3%까지, KT스카이라이프가 100%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위성방송 사업자도 점유율 상한 규제를 받게 하는 후속 입법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몰로 인해 이동통신사가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하는 형태의 유료방송 시장 구조재편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합산규제가 유지될 경우 업종 내에서 33.33%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고 '홀가분하게' 케이블TV 사업자 인수전에 뛰어들수 있는 업체는 LG유플러스 외엔 없었습니다.

SK텔레콤은 2016년 7월 CJ헬로 인수를 목전에 뒀으나 공정위가 이를 불허했습니다. 유료방송 점유율 확대가 무선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배력 확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료방송 시장 전체 1위 KT도 케이블 업계 1위 CJ헬로 인수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사의 점유율을 합산하면 33.31%로 점유율 상한선을 살짝 밑돕니다. SK텔레콤이 다시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CJ헬로, 딜라이브 등이 매물로 거론돼 왔는데, 업종 내 인수 가능 주체의 수가 적다보니 매각 희망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책정이 어려웠습니다. 규제 일몰로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게 돼 구조재편이 촉발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번 일몰이 경쟁력 약화로 고민하며 매각을 희망하는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출구를 열어준 결과가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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