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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치닫는 한진가 갑질사태 처벌...조양호 소환, 진에어 제재 임박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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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내일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런 가운데 둘째 딸 조현민 씨의 불법 등기임원 논란이 불거진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도 이번주 발표됩니다. 한진가 갑질사태에 대한 처리가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황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한진가 갑질사태가 빚어진후 그룹총수인 조양호 회장이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내일 오전 조 회장을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합니다.

검찰은 조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은 부친인 조중훈 창업주가 2002년 사망한 뒤 해외 부동산 등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품 중개업체 등을 통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조현민씨의 불법등기 임원 논란으로 조사를 받아온 진에어에 대한 제재 발표도 임박했습니다.

두달 넘게 법리검토에 신중을 기해온 국토부는 내일이나 모레쯤 최종 징계여부를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징금 부과 수준에서 그칠지 실제 면허취소까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항공법상 이 사안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항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둔 항공사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고 항공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김은정/ 한국법제원 연구원 : 항공사업법 제9조 위반(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했을 경우 이게 면허 취소 결격사유라서 과징금 사유가 아니에요. 다른 옵션이 없이 운항증명 취소가 돼요.]

다만 면허취소시 진에어 직원 1,900여명의 고용문제가 달려있어 정부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에어 직원들은 오너들의 갑질사태로 죄없는 진에어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에어측은 입장표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면허취소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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