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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서도 펀드 판매…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규제는 강화

이수현 기자


전국 222개 우체국에서 저위험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저위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 2016년 4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우정사업본부 등 서민 금융기관의 펀드판매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펀드 판매사의 계열사 몰아주기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펀드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상품 판매 비중 상한을 연간 50%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부담을 감안해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45%부터 오는 2022년에는 25%가 적용된다.

또한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와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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