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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기자들]법정 심의기한 넘기는 내년도 최저임금…실마리 풀 수 있을까

이진규 기자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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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2부 이진규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이 오늘(28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세 차례나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는데요. 몇 십, 몇 백 만원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할지 고민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은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업계는 올해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다만 어제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논의에 복귀할 것을 밝히면서 논의 정상화 가능성은 생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여전히 논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 달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서 중소기업계가 힘들다고 한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이 오늘로 다가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합니다.

고용부 장관의 심의요청이 지난 3월 30일 있었던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은 90일 이후인 오늘까지인 셈입니다.

앵커> 법정 심의기한이 오늘까지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오늘 중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법정시한을 조금 넘겨도 효력은 갖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사 간의 의견대립으로 자주 법정시한을 넘겼는데요. 작년에는 7월 16일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확정고시일의 20일 전까지 반드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파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노동계가 이렇게 불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를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는데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이 그동안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노총이 논의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노동자위원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이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은 논의에 불참할 전망입니다.

앵커> 민주노총 측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계가 전원회의에 두 번 불참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의 의결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한 쪽이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과 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 즉 사용자위원 측은 '반쪽' 심의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일단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 역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노동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임금 체계가 그동안 너무 복잡했거든요. 임금체계 정상화 과정이었고, 올바른 국회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민감한 문제일텐데요. 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우선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업계는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동안 최저임금은 해마다 7~8% 정도씩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최저임금은 16.4%나 올라 7530원이 됐고요.

이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인력 감소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과 경쟁해야 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형국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필 / 중소기업 대표 : "인도의 경우 20만~30만원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150만원 주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정규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라 급한 경우 야근을 또 해야 되고.."]

하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임세민 / 자영업자 : "지금 최저임금에서 15% 내지 20% 상승을 한다고 하면 저희 매장 역시 이제 영업시간을 줄여야 될 부분과 영업시간이 줄게 되면 당연히 근로자 부분에 있어서도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들 부담을 줄일만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체 절반가량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꼽았는데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종별 구분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현재 주장하는 게 업종별 차등적용, 예를 들어 PC방에서 근무하는 알바생과 열처리나 도금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제조업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똑같을 수가 없다. 노동강도와 영업이익도 다르고요."]

앵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나눠서 결정한다는 게 어찌보면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1988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하나의 최저임금을 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는 식료품과 섬유 등 저임그룹과 석유, 화학 등 고임그룹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업종별로 노사 간의 이해가 충돌해 1989년부터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업종별로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게 됐는데요.

중소기업 관계자는 업종별로 급여지불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분리 적용하거나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거나 단순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일본과 캐나다,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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