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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영장 청구…상속세 탈루 혐의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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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상속세 탈루 혐의 외에도 통행세, 차명 약국 운영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선친인 고 조중훈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 받는 과정에서 약 5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뿐 아니라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 탈루액은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은 또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횡령 혐의와,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받는 형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4~5일쯤 열릴 전망입니다.

부인 이명희씨와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조현민씨의 경우, 혐의가 중하지 않아 구속사태를 면했지만 조 회장의 경우 탈세 횡령 배임 등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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