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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늘어나는 세 부담…종부세·금융소득세 얼마나 낼까?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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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안이 담겼는데요. 내가 낼 세금 얼마나 오를지 궁금하실 겁니다. 경제금융부 조정현 기자,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던 보유세 개편안부터 자세히 한번 보죠. 보유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했죠?

기자> 네. 종부세를 이루는 항목 중 두가지를 올렸습니다.

하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요. 현행 80%인데 앞으로 매년 이 비율을 5%p씩 올려서 4년 후엔 100%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시가격 1억짜리였던 집이라면 그동안은 8,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는데, 앞으로는 8,5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과세인정범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율인데요, 자산 금액별로 세율이 다른데 주택은 최대 2.5%, 토지는 최대 3%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앵커> 퍼센트로 얘기하니까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면 얼마나 증세가 되는 겁니까?

기자> 특위에서는 이번 종부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이 34만6,000명이고, 증세 효과는 1조1,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세 부담은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는 최대 15%정도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22%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게 특위의 계산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일 경우 부과되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세금 부과 대상이 자산가들임을 고려하면 세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평과세를 목표로 둔 만큼 세 부담은 다주택자일수록, 또 고가 주택일수록 커집니다.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를 통해서 실제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보유세를 계산해본 결과, 세부담 상한선인 50%를 넘는 인상률이 나타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단 고급 아파트로 잘 알려진 한남더힐 전용면적 233㎡의 경우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31억원 정도입니다.

만59세 1주택자가 5년간 이 아파트를 갖고있었다고 할 때, 올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올리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1,962만원이 됩니다.

연간 260만원, 약 15%정도 세금이 더 오르는 셈입니다.

앵커> 정말 자산 규모에 비해서 세금 인상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럼 다주택자의 경우엔 어떻습니까?

기자> 공시가격 20억원인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와 12억원짜리 잠실주공5차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공시가격 합계는 32억원으로 한남더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요.

올해 보유세 합계는 2,270만원인데 내년에는 3,146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870만원정도로 앞서 1주택자보다 세금 인상폭이 훨씬 큰 편입니다.

이 세금 부담은 시가가 급격하게 오른 주택일수록 커지기 때문에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 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담이 더욱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앵커> 어제 재정개혁특위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정개혁특위가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잖아요? 그럼 다주택자의 경우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써야 합니까?

기자> 네, 특위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투기적인 수요라고 보고 세금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유세도 오르고, 양도세 때문에 팔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퇴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특위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최병호 /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 : 다주택자들이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경우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에서 굉장히 많은 과세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택을 매각하고 퇴로를 찾는 이런 방법보다는 임대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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