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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금융소득 과세대상 4배↑…주식 양도차익도 과세 검토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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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이른바 '부자 증세'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파장이 상당하죠?

기자>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의 기준을 연 2천에서 천만원으로 강화하는 건데요,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6~42%인데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 더 많이 합산되는 소득세 누진 효과가 더 강해지는 셈입니다.

예금이자 뿐 아니라 배당 소득도 합산되는데,

요즘 ELS 상품 중에서 목표수익률이 높게는 8%까지 올라갑니다.

1~2억원만 투자해도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볼 수가 있으니까, 이번 권고안이 꼭 자산가 뿐 아니라 꽤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위는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자가 올해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세 부담이 어느 정도 늘 지가 관심사일텐데요. 소득별로 상당히 차이는 날 텐데, 얼마나 오르죠?

기자> 금융 이외의 소득에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달라져서 정확한 세수 증대 규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죠.

연간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고 다른 소득 과표가 소득세율 24%로 적용되는 6천만원 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3천에서 2천만원을 제한 천만원이 종합소득세로 합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천만원이 합산돼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100만원 증가합니다.

구간을 좀 높여서, 35% 세율을 적용받는 1억원 소득자의 금융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세금은 200만원 이상 늘어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비과세 상품이나 아니면 주식시장 쪽의 선호도가 높아지겠군요?

기자> 비과세, 분리과세가 되는 저축, 보험상품과 채권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테고요,

금융자산의 자녀 증여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주식시장에도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는데,

다만 특위가 올 하반기에는 현재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는 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검토하기로 해서 중기적으로는 선호도 있는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다방면에서 증세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또 야당의 반발 속에 진행될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기자, 조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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