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황윤주 기자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새벽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부지법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마저 구속위기를 모면함에 따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일가를 상대로 시도된 수사당국의 4번의 구속시도는 모두 무산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