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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추천' 적자기업 '셀리버리'…특례상장 1호 될까?

조형근 기자

셀리버리 홈페이지 캡처/사진=셀리버리 홈페이지

상장 주관 업무를 맡는 증권사의 추천을 받아 상장에 도전하는 첫 기업이 나왔다. 바이오 벤처기업 셀리버리가 그 주인공. 바이오 업체의 기술특례 상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증권사의 추천을 통해 상장하는 '성장성 특례'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 셀리버리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 방식은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 중 상장주선인 추천을 통하는, 이른바 성장성 특례다.

기술 특례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A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면, 성장성 특례는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인정해 추천한 경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에도 적자가 날 경우 상장 폐지될 수 있지만 성장성 특례는 기술 특례와 마찬가지로 이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 장기 영업손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특례 제도가 좀처럼 활용되지 못했던 이유는 '주식매도청구권(풋백옵션)' 부담감이 컸기 때문이다.

성장성 특례는 상장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6개월간 90% 풋백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떨어질 경우, 일반청약자가 주관사에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관 증권사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이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고, 지난해 1월부터 18개월간 단 한 건도 신청 접수되지 않았다. 옵션기간이 3개월인 이익미실현기업 요건(테슬라 요건)도 이런 부담감에 카페 24 이후 상장한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부담에도 DB금융투자가 단독으로 성장성 특례 상장에 도전하는 이유는 바이오업체에 대한 기술 특례 상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특례를 선호해 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등을 거치면서 상장 심사가 지연돼왔다"며 "주관사가 풋백옵션을 부여해 투자자보호를 하는 만큼, 기술 특례보다 심사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업체는 영업적자 부담을 피할 수 있어 기술 특례를 선호해 왔지만, 이 방식으로 상장하는 길이 까다로워져 성장성 특례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기술 특례를 신청한 바이오기업 15곳 중 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엔지켐생명과학과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뿐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풋백옵션 부담에도 상장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확신할 수 있다면 성장성 특례도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모 발행시장의 흥행과 별개로 유통시장에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 증권사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기술 특례로 상장한 아이큐어의 경우에도, 상장 첫 날 바로 시초가가 공모가(6만 5,000원) 90%인 5만 8,500원을 기록했다.

한편 셀리버리는 단백질을 활용한 신약 개발 업체로, 파킨슨병 치료제 연구로 주목받았다. 단백질을 세포 안으로 운반할 수 있는 원천기술인 '거대분자 세포 내 전송기술(MITT)'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매출액은 27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34억원과 35억원을 보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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