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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상장예정기업에 직접 컨설팅…북한 거래소 설립도 대비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코스닥 활성화 추가 대책" 발표
김예람 기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활성화의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예정기업에 거래소가 상장 장애요인을 미리 안내하고, 상장심사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한다. 북한 자본시장 설립 추진에도 대비해 실무연구반을 조직한다. 한국거래소는 과거 캄보디아․라오스 등의 증시를 설립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한자본시장 설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여의도에서 '하반기 KRX 주요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코스닥 지수가 820포인트에서 횡보 중"이라며 "이번 코스닥 활성화 추가대책과 미중 무역분쟁 등 전반적 대외여건이 개선되면 지수가 올라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코스닥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기관 외국인 비중도 시장 기대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며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예정기업이 신규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장애요인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심사 프로세스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상장 준비 단계에서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예상되는 상장 장애요인을 거래소가 미리 안내해 기업의 선제적 경영개선을 유도한다. 상장 심사 진행 및 종료 단계에서도 사전 협의 및 피드백을 강화한다.

코스닥 공시대리인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외국기업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공시대리인제도를 국내기업으로 확대한다.

정 이사장은 "대부분의 코스닥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으로 공시담당자가 재무, 회계, IR 등 많은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공시업무 집중이 곤란하다"며 "상장기업의 실정에 따라 공시업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넥스사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 시 심사 면제도 대폭 확대한다. 예를들어 분기 및 반기 실적 등 감안시 적자전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한정한다.

시가단일가매매 시간도 단축한다. 단축시간은 투자자 거래패턴, 해외사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매주 만기가 도래하는 Weekly옵션 상품도 도입한다. 금융위와 협의 후 하반기에 상장할 예정이다.

착오 매매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1회당 제출가능한 호가수량 제한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상장주식수의 5%에서 상장주식수의 1% 또는 2%로 강화한다. 거래소는 최대호가수량 제한을 통해 대규모의 무차입공매도 주문도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반기에는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내역을 해당기업에 통보하는 K-ITAS도 구축한다. 정 이사장은 "상장법인 스스로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거래를 점검함으로써 내부자거래 예방 및 효과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남북경협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거래소도 이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여건이 성숙된다면 북한 거래소 설립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에 거래소 설립 경험이 있으니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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