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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나의 집요한 박삼구 지원 요구…기내식 이용한 부당 지원 의혹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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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의 원인으로 박삼구 회장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업체를 교체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금 지원 요구와 기내식 계약 연장 거절 과정을 담은 문건을 머니투데이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권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 LSG코리아에 박삼구 회장에 대한 2천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15년 6월.

당시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그룹 재건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기내식 업체의 공정위 신고 서류에는 박삼구 회장에 대한 부당한 자금 지원 요구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자금 지원 요구를 받은 LSG코리아는 박삼구 회장에게 2천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SPC 설립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검토를 했던 법무법인 김앤장은 "금호그룹과 박삼구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의 선관의무 위반, 즉 배임에 해당된다"고 자문했고, 업체는 자금 지원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아시아나항공 김모 상무는 마지막 기회라며 박삼구 회장을 위해 금호홀딩스의 20년 만기 무이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LSG코리아는 제 3자인 박삼구 회장 지원을 거부하는 대신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에게 더 파격적으로 2860억원의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아시아나항공은 최종적으로 '다른 건(박삼구 회장 지원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기내식 계약 연장 합의도 종료될 것을 이미 알렸다고 통보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금 지원 요구를 부인하며, 업체 변경은 정당한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이달초 기자간담회에서 "게이트고메와 LSG코리아와 계약과 계약을 비교해도 게이트고메가 유리했고 거기에 더해 장기적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하이난그룹과의 신규 프로젝트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 지난해 LSG코리아의 신고를 접수하고 기업집단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의 일감 계약을 통해 총수가 이익을 봤다면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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