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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숙박·여행·항공 등 휴가철 피해 주의하세요"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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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과 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업체가 환불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어기는 경우입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위생이나 관리불량 등으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불을 거부한 경우, 여행사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일정을 바꾸고 쇼핑을 강요는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소비자 피해는 상담 콜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피서지 바가지 요금이나 자릿세 청구 등에 대해선 시, 군,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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