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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대처법 맞나?..."매일 상한가 매도 주문(?)"

이대호 기자

인터넷상에서 이른바 '공매도 대처법'이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공매도 나간 물량의 숏커버링을 개미들이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부터 각종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 '상한가 매도 주문에 동참하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른바 '공매도 대처법'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글. 3~4개월째 '퍼온글'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 "매일매일 상한가 매도 주문 걸자" 과연?

내용은 이렇다.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을 빌려갔을 때 이 주식을 빌려준 사람이 매도 주문을 걸게 되면 체결 여부와 상관 없이 당일 장중에 주식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면 거래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공매도 물량을 거둬들이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일단 '(허수)주문만으로 대여주식을 상환하게 된다'는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체결되지 않은 주문만으로 상환(리콜)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매도 주문만으로 (공매도 물량이)상환되지는 않는다"며, "실제로 매도 체결이 돼야만 상환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주식을 활용할 일이 없다는 뜻 아니냐"며, "매도 주문만으로 상환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여 중인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이 나오면 상환해야 할 주식으로 뜨다가 실제 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대여주식으로 분류가 된다"고 말했다.

매도 주문만으로 대여주식을 상환해주는 증권사도 일부 있다. 결제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그렇다. "매도 주문을 낸 것은 보유 및 대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여풀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 고객 모르게 주식 가져다 쓴다? "큰일 날 소리"

해당 글에서 전제한 '리테일 대차풀'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글에서는 "주식대차 신청을 안 했어도 리테일 대차풀이라고 해서 증권사가 주주들 동의 없이 대차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나도 모르게 내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심이다. 때문에 매일 상한가 매도 주문을 내서 이를 막아내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증권사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가져다 쓸 수는 없다"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 주식은 대여풀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신규고객 계좌의 초기값도 '대여풀 미신청'이기 때문에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주식 대여가 이뤄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동의 없이 고객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일이 있다면 그건 증권사 잘못이겠지만, 아직 그런 케이스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 빌려준 주식 언제든 '리콜' 가능

주식 대여 서비스에 가입한 즉, 주식을 빌려준 고객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HTS나 MTS,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대여주식 상환(리콜)'을 신청하면 된다. 리콜을 요구하면 3영업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돌아온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투자자들이 상환을 신청하거나 대여풀 가입을 해지하는 일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보유 중인 주식을 활용해 소액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식 대여 수수료율은 해당 주식의 희소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증권사가 결정하는데, 적게는 연 0.1%에서 많게는 5~6%까지도 제공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중에는 대여 서비스를 통해 몇 만원씩이라도 쏠쏠하게 수수료를 챙겨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보유 중인 주식이 대여되고 상환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다른 전문투자자(헤지펀드 등)들의 판단을 가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 대여 중에도 언제든 '매도' 가능

대여 중인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장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대여 중인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증권사는 결제일까지 문제가 없도록 상환 작업을 마친다.

한 증권사 PBS 관계자는 "결제 위험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여풀 가운데 60~70% 정도만 대차해준다"며, "상환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해당 주식을) 급히 구해와야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상환 요청이 뜨면 공매도 세력이 당일에 주식을 갚아야 한다'는 글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앞선 설명과 같이 증권사 PBS에서 여유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주식을 빌려간 기관이 이를 더 사용할 것인지가 먼저라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리콜이 들어와도 대차 중인 기관이 (빌린 주식을)더 써야 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 빌려오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종목 일반주식과 대여주식이 같이 있을 경우 일반주식부터 매도 처리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00주가 있고 이 가운데 50주만 대여된 상태에서 50주 매도 주문을 내면 현금으로 보유 중인 50주가 먼저 매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좌에 남는 주식은 대여 중인 50주가 된다.

▲ "개미들이 공매도 세력 위축시킬 수 있을까?"

공매도 세력을 위축(?)시키려는 개미들의 시도가 무의미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개인들이 빌려주는 주식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식을 빌려준(대차) 주체(대여자) 가운데 개인 비중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년간 대차주식이 총 85억 1,550만주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개인이 포함된 주체(기타)가 빌려준 것은 9,156만주, 약 10.75% 수준이다. 이 가운데 기타법인, 사모펀드, 종금사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개인의 대여주식은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당 글은)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만들어지고 유포된 것 같다"며, "부정확한 내용이 너무 많아 정확한 사실 전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와 통계는 여러 유관기관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종합 포털(http://short.krx.co.kr)을 통해 정확한 공매도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는 홈페이지(http://freesis.kofia.or.kr)를 통해, 각 증권사들은 HTS를 통해 대차잔고와 공매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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