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화재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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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BMW 화재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 결정과 이후 과정에서 BMW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현행 리콜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이번 달 중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전남 목포에서 안전진단 을 받은 BMW 520d 차량 화재 발생과 관련, 해당차량에서 수거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와 흡기다기관 부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8.8.6/뉴스1 |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