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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P2P금융협회 준비위 "부동산 PF 비중 30%로 제한"

이유나 기자



새 P2P(개인간 거래)금융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가칭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을 공개했다.

준비위는 9일 업체별로 취급하는 대출자산의 비중을 설정하는 '위험자산 대출규제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이를 시작으로 이달 중 세부조항을 포함하는 자율규제안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첫 자율규제안은 전체 대출자산 중 부동산PF 자산을 30%로 제한한 것이 골자다.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대출은 별도의 비중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했다.

준비위가 부동산PF 자산 제한을 규제안에 담은 이유는 현재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준비위가 함께 발표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P2P 건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유사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P2P금융산업의 PF 대출자산 취급 비율은 38.4%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인 2010년 상반기말 기준 저축은행의 부동산PF 자산 비중 18.5%보다도 높다.

준비위는 이런 현상을 타 금융권에 도입된 PF 대출자산 비율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석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부동산 PF 자산 비중을 20~30%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준비위는 이러한 규제를 참고해 PF 자산 비중을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PF 대출 연체율과 부실율이 각각 5.0%, 12.3%로 전체 P2P대출 평균(연체율 2.8%, 부실률 6.4%)보다 높은 문제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김성준 준비위원장(렌딧 대표)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준비위는 기존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한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3개사가 주축으로 지난 5월 발족됐다. 새 협회 출범 목표시기는 올 3분기 중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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