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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인터넷은행 주인될 수 있나?...대주주 자격 논란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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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특례법 제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부터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까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IT기업이 은행 주인 자격이 있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정치권에서도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늘리는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은산분리 완화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달말 국회에서 특례법 통과가 유력해 보이지만, 세부안에선 의견 충돌이 거셉니다.

여당인 정재호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병합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10%인 은행 지분보유 한도는 최소 15~50%까지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의 복병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허용범위 입니다.

특례법에는 공정거래법상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은산분리 완화와 별개로 삼성, LG, SK를 포함한 대기업은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 등 핵심 IT기업도 인터넷은행 지분 투자가 어렵습니다.

카카오뱅크 출범을 주도한 카카오 자산규모는 지난 5월 기준 8조5천억으로 불어 내년이면 1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규모 10조원을 넘기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지분 매각이 불가피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반면 케이뱅크 핵심 주주인 KT는 총수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제약없이 지분 한도를 대폭 상향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물론 제3인터넷은행 진출 후보로 거론되는 네이버,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도 대주주 자격을 갖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여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규모가 어느정도 될때까진 유연하게 적용하고 오히려 지분도 더 갖게 하는것도 괜찮지만, 대주주와 채권채무 관계를 못하게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ICT 업종에 한해 대주주 자격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갈 길은 무척 험난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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