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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사망보험금 때문에 전 남편이자 아버지 익사시킨 母子, 징역 25년형 확정

이안기 이슈팀



13억 원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에게 각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존속살해·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그 아들 B씨(28)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모자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22일 충남 서천군의 갯벌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당시 57)씨와 물놀이를 하던 중 고의로 바닷물에 빠뜨린 후 등을 눌러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자기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꾸며 사망보험금 2900여만 원을 타냈다. 8개 보험회사와 총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해뒀기에 이 모자는 C씨가 사망할 경우 13억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두 사람은 C씨가 사망하고 머지않아 9억9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이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 중에 "C씨의 무능력과 가정에 대한 무책임에 대한 미움과 원망, 지속적인 돈 요구, 모욕적인 언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 또한 "이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단호히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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