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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도전 '삼수생' 툴젠…이번엔 문턱 넘을까?

'테슬라 요건'으로 심사 신청…바이오 업체 "예의 주시"
조형근 기자



유전자 가위 기술 전문기업 툴젠이 다시 한 번 코스닥 입성에 도전한다. 코넥스 대장주의 코스닥 도전이라는 의미에 더해 바이오 기업 최초로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에 나서 증권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툴젠은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 테슬라 요건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툴젠이 코스닥 상장 심사를 청구한 건 지난 2015년 9월과 2016년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두 번의 시도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심사 과정에서 미승인을 받아 이전 상장에 실패했다. 당시 거래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로는 특허 미등록 문제와 경영권 취약성 문제 등이 꼽혔다.

이번 도전을 위해 툴젠은 해당 지적사항을 대부분 해소시켰다는 설명이다. 툴젠은 핵심 기술인 유전자가위 '크리스퍼캐스9'(CRISPR Cas9)'의 특허를 국내와 유럽에 등록했으며 호주에서는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 지분 차이가 크지 않아 지적받았던 경영권 취약성 문제는 2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해결됐다.

툴젠 관계자는 "과거 거래소에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어느정도 해소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현재가 더 상황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장에 앞서 툴젠은 상장주관사를 하나금융투자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 옮겼다. 여기에 더해 상장 통로는 테슬라 요건으로 변경했다.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에 도전하는 건 카페24에 이어 두 번째로,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처음이다.

테슬라 요건은 기술성장기업 특례(기술 특례)와 달리 기술평가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기술 특례는 외부기관의 기술평가를 의무로 받아야 하지만, 테슬라 요건의 경우에는 기술평가를 거래소 판단에 따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바이오 기업들은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상장 전략을 보다 넓게 가져갈 수 있다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총 3위인 암 분자진단 전문기업 지노믹트리도 테슬라 요건으로 이전 상장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지노믹트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면서도 "주관사와 함께 테슬라 요건 등 다양한 방식과 시기를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툴젠과 지노믹트리가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하게 되면 주관사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풋백옵션 완화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 주관사가 풋백옵션 부담을 짊어져야 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테슬라 요건을 검토하기엔 이르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진행할 때 주관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다른 상장 방식보다 많다"며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은 물론 풋백옵션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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