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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 보험 국민검사 안한다…분쟁조정으로 해결

최보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암 보험 가입자들이 신청한 보험사 국민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사보다는 분쟁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민검사는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소비자들이 직접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금감원이 지난 2013년 도입했다.

200명 이상 당사자가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금감원은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열어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모두 4건의 국민검사 신청이 접수됐으나 2013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만 국민검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국민검사 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원 4명과 내부 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위원회는 청구인 대표 2인의 의견 진술을 듣고 보험사의 위법ㆍ부당 행위 관련 검사 청구 주장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위원회는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비 지급과 관련한 실효적 구제 수단은 검사가 아니고 분쟁조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 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되는 등 금감원이 검사를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검사청구는 제16조 4호에 의해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검사대상으로 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각될 수 있다.

위원회는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이 마무리되고,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을 금감원에 당부했다.

이번 국민검사를 청구한 암 보험 가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검사를 대표 신청한 암 보험 가입자 김모씨는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금감원이 보험사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달 289명의 암 보험 가입자들과 뜻을 모아 금감원에 보험사 국민검사를 신청했다.

보험사들이 요양병원 치료비를 부당하게 지급 거절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암의 직접적 치료일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을 들어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 진행하는 면역력 증강 치료 등도 암 치료의 일환이라며 약관을 보험사가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민원만 1000여 건이 넘는다.

금감원은 국민검사는 기각됐으나 다음 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례별 주요 안건을 상정해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다. 또 문제가 된 모호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요양병원 입원비는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말기암 환자거나 ▲항암치료 중, 또는 ▲암 수술 직후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입원에도 암 보험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시한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특성상 입원기간이 길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의 기간이나 수술 후 입원 치료 인정 기간 등에 대해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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