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업자ㆍ택시사업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최보윤 기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내용이 발표되고 있다) |
앞으로 온라인 판매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여기에는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외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1.8~2.3%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약 10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영세ㆍ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택시 사업자는 이로 인해 1인당 10만원 안팎, 총 150억원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도 카드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일명 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가령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해 카드 이용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하고 온누리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통해 제로페이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