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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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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방안입니다. 약 7조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자 우선 주요하게 담긴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와 함께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의 직접 지원이 이뤄집니다.

기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공제한도 인상 등 세제 지원안도 내놨습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최대 1.2%포인트 인하하고 개인택시 카드수수료도 0.5%포인트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음식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 최저임금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청년고용특별자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앵커> 일자리안정자금,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시행되는군요. 상가 임차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소상공인의 주 영업터전인 상가임대차·가맹사업 등의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폐업 자영업자에게 월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직장려수당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효과가 7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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