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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자카드 불공정행위' 무혐의 결론

최보윤 기자

비자카드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해외결제 수수료를 인상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국내 카드사들의 제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에 카드사들이 제기한 비자카드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지난 22일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카드사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계약기간 중 수수료 변경이 가능하고 비자카드가 6개월 전에 수수료 변경을 통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점"과 "결제수수료 인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뤄진 점"등을 들어 비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자카드는 2016년 5월에 1.0%였던 해외결제 수수료를 2017년부터 1.1%로 올리겠다고 카드사들에 통보했다.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이 일방적이라며 공정위에 제소하고 0.1%포인트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대납해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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