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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폭염으로 공사중단되면 공기 연장‧간접비 지급

김혜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근로자 안전확보 및 건설현장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중선도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단에 대한 공기연장과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여름은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심각한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건설현장 작업중지와 연기 등 범정부 차원의 조치를 단행했다.

LH도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시 공기연장 요령을 현장에 즉시 시달하고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계약조건에서는 폭염에 의한 공사연기 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해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기연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다.

이에 LH가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사 중 지역별‧시점별(날짜)‧공정별(요인별) 공휴일과 기후여건 등을 감안한 비작업일수를 산출해 발생일수가 최초 계약 기준 비작업일 반영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 총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폭염 대비 방안 외에도 미세먼지,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합리적인 공기연장과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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