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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김기춘-조윤선'에 실형 구형…김기춘 4년-조윤선 6년

이안기 이슈팀



검찰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일명 '화이트리스트' 혐의 사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31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500만원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2억5000만원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형 정도에 대해 논하면서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의 혐의는 2015년 1월부 약 1년 동안 31개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실장 등은 이들 단체에 당시 여당을 지지거나 야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적인 지원도 불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에서 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뉴시스)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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