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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5000억 추가 지원

이진규 기자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보증규모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특례보증 5000억원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자금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보증운용 버퍼(6000억원 증액 가능)를 활용해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연말까지 5000억원 이상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신보가 전액 보증하고 기업은행이 별도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만을 대출 금리로 하는 2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보증을 이달 중 출시한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용하던 특례보증 지원대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 확대해 연말까지 150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실패한 소상공인 등도 재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존 보증이용 법인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향후 5년에 걸쳐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장기부실채권을 매각·소각하고, 채무감면범위를 원금까지 확대해 지역신보의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은 "앞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지역신보가 본연의 임무인 보증서비스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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