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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카드사가 봉?…이어지는 악재에 카드사 '냉가슴'

이유나 기자



최근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카드사 관계자에게 물었다. 좋은 일은 없냐고.

카드사 관계자는 대답 대신 '없다'는 강한 부정의 표시로 고객를 세차게 저었다.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슈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카드사들에게 최근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그 중 하나는 해외 브랜드카드사인 비자와의 수수료 문제다.

비자카드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자는 지난 2016년 카드사에게 해외이용수수료율을 1%에서 1.1%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인상된 수수료는 바로 그 다음해인 2017년 초부터 반영됐고,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일단 카드사들은 공정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작년초부터 소비자 0.1%p 인상분을 대납해왔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규모만 업계 추산 연간 100억원 수준에 달한다.

내심 승소를 기대해온 카드사들의 바람은 얼마전 공정위 발표로 무산됐다. 2년여의 조사 끝에 공정위가 비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금액이 적지 않은만큼 앞으로는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드사와 논의 중이지만, 일단은 소비자에게 수수료 인상분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인상분을 대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압구정 유명치과의 폐업 사태에서도 애꿎은 카드사들이 불똥을 맞았다. 치과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바람에,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했던 카드사 민원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가 할부로 결제한 치료비의 항변권을 인정해주면서, 돈만 내고 진료를 받지 못한 고객들은 카드로 납부한 남은 할부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항변권은 가맹점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다.

카드잔액은 총 70여억원으로 집계된다. 그 중 남은 할부금은 27억원 가량이다.

업계에서는 결제금액을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 KB국민카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카드 고객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이의제기한 이후 납부한 할부금에 대해서는 소급해주고, 투명치과에 카드잔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돈을 돌려 받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높아,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할지 모른다.

문제는 앞으로다. 연말에 한 차례 더 수수료 인하가 될 예정인데다,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기조가 카드사들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수료 0원을 앞세운 정부의 제로페이 등장까지 카드사에 부담이 될 이슈는 하반기에도 줄줄이 남아있다.

뚜렷한 해결책도 없다. 부가서비스 축소, 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카드사들의 고민과 한숨은 커져만 간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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