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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탈취 근절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추진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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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 관행 근절을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중기부와 검경,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기술탈취 현장 사례들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중기부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5일) 오후 경찰청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회의에서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제3자에게 회사 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문서입니다.

중기부는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법률 개정 추진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 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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