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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막차 러시'…오락가락 행정에 시장만 혼선

"법 개정에 상당기간 소요…연말까지 등록수요 몰릴 것"
문정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그래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정부가 다 발표해 놓고 다시 안 하겠다고 하니까 혼선이 생긴거죠."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는 오전부터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해당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주 계약한 손님과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에 바빴다.

관할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한 구청은 3일전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구청 관계자는 "평소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며 "정확히 집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주 들어 문의나 방문객이 확실히 늘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막바지 세제 혜택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을 서두르는 사람이 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정책을 설계할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제공한 세제 혜택 등이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최장 8년 이상 장기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최소 4년만 지나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고 주택담보비율(LTV)을 80%까지 인정받는 혜택을 통해 추가 자금 마련도 수월하다.

이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말 이후 꾸준히 늘었다. 8월 임대사업자 수는 33만6,00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임대주택 수만 해도 117만6,000여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김 장관 발언 이후 세제 혜택 축소를 신규 주택 취득으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에 세제 혜택이 되는 6억원 이하 임대주택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30% 이상, 강남의 경우 42% 가량 집을 새로 사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조정하는 것이다. 가장 큰 혜택인 데다 국토부의 입장 때문이다. 국토부는 여전히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좋은 정책이라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 개정에 있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연내 적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연말까지 임대주택 등록이 몰리면서 주택물량 축소 등 부작용도 나타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등록에 나서니 연말까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계속될 것"이라며 "(세제 혜택 축소 이후) 오히려 세제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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