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고령농가 소득보전 효과↑"
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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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이 고령농가 소득을 높이면서 농촌 고령화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8월말 기준 전년 대비 44% 늘어난 1,948명이 농지연금에 새로 가입하면서 누적가입자 1만 579명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농지연금을 통한 고령농가 소득 보전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70세 이상 고령 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은 718만원인데,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됐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해당 농지를 직접 농사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재산세 등 절세효과가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 효과적이다. 또 토지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농지연금 관계자는 "우리 농촌이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