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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증권사 TRS 불법거래 적발됐지만…뒷거래 차단 어려워

이수현 기자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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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사들이 TRS 거래를 통해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도왔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TRS 거래를 무더기로 적발했는데요, 문제는 규정상 문제가 없는 TRS 거래도 여전히 부당지원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증권부 이수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수현 기자. 총수익스와프, TRS 거래가 어떤 것이고, 왜 문제가 된 건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TRS 거래는 총수익을 거래하는 방식의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A가 투자를 하고 B가 그 투자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사는 식입니다. A는 B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요. 이 때 A가 총수익매도자, B가 매수자가 됩니다. 사실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인데,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는다는게 차이인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례는 증권사가 매도자, 대기업이 매수자인 형태인데요.

이 경우 증권사의 자본으로 투자하지만, 증권사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투자가 수익을 내든 손실을 내든 대기업의 몫이고요. 증권사는 대기업에게 고정적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큰 자본이 없어도 투자의 수익을 챙길 수 있고 무엇보다 투자의 주체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증권사가 매도자였던 사례도 있지만, SPC,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대기업과 TRS 거래를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때 증권사는 중간에서 매매중개자 역할을 하는데 이런 거래는 더더욱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대기업이 계열사를 우회지원하기 위한 통로로 TRS 거래를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의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증권사가 관여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최근에는 SK도 논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보이는데, 이런 TRS 거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순기능이 있는거죠?

기자> TRS 거래도 많은 파생상품들의 목적처럼 리스크 회피와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본기능이 있습니다. 최근 은밀한 뒷거래라는 눈총을 받게 된 건 대기업들이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TRS 거래의 본질이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지분공시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TRS 거래를 하면 투자는 증권사 혹은 페이퍼컴퍼니가 하고, 수익이나 손실은 대기업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계열사 지분을 취득할 때 하는 지분공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실제로 갖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업황이 좋지 않아 아무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기업이 증권사를 통해 투자를 하면 계열사의 주가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손실폭과 증권사 수수료만 감당하면서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곧 대규모 호재가 있는 계열사라면 대기업 관계자가 몰래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는거고요. 그렇지만 지분은 증권사의 것이고 대기업 관계자는 수익만 챙기는 형태입니다. 지분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으면서 지분을 취득할 때 생기는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앵커>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많은 증권사들을 TRS 불법거래 혐의로 적발했죠, 적발된 증권사들은 TRS 거래에서 어떤 불법 혐의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금감원은 앞서 증권사 17곳에서 TRS 거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권사들이 위반한 건 다소 사소한 규정입니다. 증권사들은 TRS 거래가 아니라 금융자문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BNK투자증권 등 증권사 4곳은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고 TRS를 거래했습니다.

KB증권과 삼성증권 등 증권사 12곳은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TRS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적발된 TRS 거래 대부분은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거래들이었죠.

전문투자자가 아닌 경우가 일반투자자인데, 전문투자자의 자격을 갖춰도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서면으로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외에 증권사 13곳은 TRS 거래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을 감안해 조치수준이 경징계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TRS 거래의 논란은 대기업 부당지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클까요?

기자>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대기업이 계열사간 자금 지원이나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넘기겠다는 방침입니다.

TRS 거래에 대해 남는 의구심은 적법한 TRS 거래도 여전히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고, 거래상대방을 전문투자자 등록하고, 월별 보고만 제대로 하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적발된 증권사 17곳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곳 중에도 대기업 계열사 증권사가 있고요.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건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발된 TRS 불법거래는 6조원 수준, 증권사 17곳이 받은 수수료는 평균 1.8%, 1,000억원대 규모였습니다. 1,000억원대라고 보면 큰 액수처럼 보이지만, 증권사들이 돈을 대출해줄 때 받는 이자를 생각하면 1.8%라는 수수료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TRS 거래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금융서비스 차원에서 TRS 거래를 이용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대기업과 TRS 거래 등으로 관계를 쌓고 나중에 더 큰 수수료를 받는 계약들을 맺는다는거죠. 오히려 1.8%라는 수수료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수수료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TRS 거래는 증권업계와 대기업 간의 은밀한 뒷거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감원 검사로는 증권사들이 경징계를 받고 끝나겠지만, 연루된 대기업의 목록과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다시 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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