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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U, 명절휴무 첫 허용...점주들 "반쪽짜리" 비판도

유지승 기자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가맹점주들의 명절 휴무 자율화를 허용했다. 주요 편의점 가운데 최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명절 휴무 신청을 하도록 하고, 본사(지역 영업부)가 이를 검토한 뒤 허락을 하는 방식이다.

17일 CU가맹점주들에 따르면 CU 본사와 가맹점주들은 지난 12일 본부에서 상생회의을 열고 이번 추석 명절 휴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론냈다.

'명절 탄력근로제'가 핵심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점주가 지역 영업부에 요청하면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지역 영업부가 부당하게 이를 거부할 경우 본사에 재차 요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게 건의하는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 휴무 사유와 관련해 별도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도 없다.

다만, 가맹점주가 명절 휴무를 하기 위해선 4가지 항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점포명(점포코드) / 회원 가입 유무 △실제 운영 점주 휴대폰 번호 △휴무 일자 및 시간 △휴무를 해야 만하는 불가피한 사정(6하원칙) 간략히 작성 등이다.

CU 본사는 해당 공지사항 말미에 '좋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주시고,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미 일부 CU가맹점주들은 명절 휴무 허가를 받은 상태다. 반면, 신청했지만 허가 받지 못한 점주들은 '반쪽 짜리' 대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CU 가맹점주 A씨는 "지역 영업부장에게 성묘나 차례 등 명절 사유를 제출하면 받아들여지는 구조"라며 "일부 휴무를 거부당한 점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점주 B씨는 "지역 영업 담당자가 1차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본인 관할의 점주가 휴무를 할 경우 그만큼 그 지역의 매출이 줄어 담당자 실적에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되도록 휴무를 허락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편의점주들이 본사에 명절 휴무 제도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다른 주요 편의점들도 점주들과의 논의를 진행 중이다.

편의점주들은 명절 휴무는 '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점포 포화로 인해 점주들이 최저임금도 못버는 현실에서 명절까지 점포에서 지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율화를 촉구했다.

반면, 편의점 본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객 편의와 프랜차이즈 특성상 자율 휴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문을 닫을 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쉽사리 결정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편의점주들은 "어차피 명절 자율휴무를 시행하더라도 막상 쉬는 점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자율에 맡기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장사가 잘 되는 점포는 당연히 운영을 할 것"이라며, "또한 이미 한 골목에 2~3개의 편의점이 있어 한두군데가 문 닫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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