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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특별재난지역,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김이슬 기자


태풍 '솔릭'으로 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 등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금융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태풍 '솔릭'과 호우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읍·병곡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요율을 기존 0.5~3%에서 0.1%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을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농신보의 경우 재해피해 농업어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하고 고정보증료율 0.1%를 적용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 금융회사도 피해 지역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은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보험의 경우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 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출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전화 1332)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 사항을 종합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와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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