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삼성생명 지급ㆍ교보생명 부지급 권고
최보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과 관련해 사례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는 암 보험금 지급권고를 교보생명에는 부지급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삼성생명 민원인의 경우 항암치료 중 일시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몸이 회복된 후 항암치료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교보생명 민원인의 경우 암 치료가 종결된 후 시간이 흐른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