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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제재 아닌 계도"…금융위, 바이오 회계 지침 의의는?

이수현 기자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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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바이오 업계는 회계 이슈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하고, 과거의 회계처리를 제재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금융당국의 정책 담당자와 직접 얘기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는데,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보다 계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방침의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기업들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부담이 있음. 2011년에 도입한 국제회계기준은 예전의 규정중심 회계기준에 비해서 복잡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음. 감독당국이나 회계기준원에서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제공하지 못한 점도 한 가지 이유. 특히 연구개발비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음.
-금감원이 작년말 제약바이오 부문 개발비 자산화 인식 부분에 대해서 테마감리를 예고하고 올해 2월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제시한 후 4월부터 감리에 착수했는데, 감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예고나 지도를 하고 회사들이 준비할 시간을 넉넉하게 주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음
-감리를 받은 회사들 중 일부는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현행 기준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회사의 재량 여지를 너무 좁게 본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불명확한 신호가 만들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됨
-그래서 업계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음.
-회계기준 규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그 지침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임
-제재가 회사들로 하여금 회계처리를 잘하게 하는 강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제재를 우선하기 보다는 회사들이 허용된 재량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제재든 지도든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대규모 제약회사와 달리 오랜 기간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 왔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회계처리 관행이 만들어져 왔고, 최근에 시작한 신약 개발에도 과거 관행을 적용해 온 측면이 있었다고 짐작됨. 제재 보다는 지도를 통해 관행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앵커> 이번 감독지침은 업계와 수차례 의견 교환을 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고, 어떤 식으로 감독지침에 반영이 됐습니까?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리를 집행하는 금감원보다는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증선위나금융위에 정책적 관점의 판단 재량이 더 많음.
-금감원, 회계기준원과 함께 업계, 회계법인 의견을 자세히 청취하고자 하였음. 업계에서는 회계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글로벌 대규모 기업과 같이 최종 정부의 판매승인 전까지 모든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산업 특성상 상장을 유지하고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도 하였음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채택한 마당에 감독당국이 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거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부담이 있지만,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의 기본 원칙과 해당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감독당국이 업무수행의 지침을 미리 정해서 알려주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함.
-이번 감독지침은 회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지침대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 회사의 재량 판단 범위는 예전과 동일하게 있지만, 감독지침대로 회계처리를 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직접 제재하지 않고 추후에도 문제심지 않겠다는 일종의 노액션레터의 성격이 있음. 또한 이 지침대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장기간 영업손실이 기록되어 상장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상장유지 특례기준도 만들기로 하였음.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하고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하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것임.

앵커> 구체적으로 감독지침 내용을 보면 시장에 진입하는 초기 기업들에게는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산화 기준이 다소 높다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음.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비록 임상 1상 이전이라도 개별적인 약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판매승인 확률이 높을 수 있음. 회사가 믿을 만한 통계치나 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하면 자산화가 불가능하지 않음. 또한 판매승인까지를 사업목표로 두지 않고 적절한 임상성공 결과물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감독지침과 달리 회계처리할 수 있음. 그러한 경우에는 임상결과 판매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임.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느슨한 기준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음. 약품종류별로 임상단계에서 자산화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면서, 임상단계별 자산인식과 향후 자산가치 변동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코 느슨하다고 볼 수 없음.
-다양한 종류의 약품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모두 비용처리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수고로움을 줄이고, 조기 비용 인식으로 세금에서 혜택을 볼 수도 있음. 그러한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소규모 회사들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임

앵커> 향후에도 회계 처리에 있어서 불분명한 부분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는데,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계기준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강하게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회사들이 회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회계처리하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의 자산 인식 기준과 같이 다른 산업이나 다른 회계계정 과목에도 필요한 경우 이번의 감독지침을 마련한 경험을 키워나갈 계획임
-궁극적 목적은 우리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는 것임. 사후 제재 위주의 감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반성이기도 함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들의 회계처리 경험이 충분히 쌓일 필요가 있으며, 회사들이 회계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제도를 잘 갖추는 것도 아주 중요함

앵커> IFRS 회계에 대해서는 '원칙 중심'이라고 많이 설명하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금융당국의 뜻이 곧 원칙으로 풀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감독지침이 국제 회계 기준 원칙에는 어떤 식으로 부합하는지, 향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배되지 않음.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기준원과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했음
-감독지침에서도 지침의 성격을 명확히 밝혔음.
-감독지침에서 새로운 주석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임상단계에서 자산화를 허용하면서 불가피한 것임. 원칙 중심 회계기준은 주석을 통해 중요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감독지침은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생각함

앵커>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투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됩니다.벌써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잘 이해하고 분석해서 올바른 투자판단 정보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임.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약품개발회사가 어느 임상단계에서 성공한 것은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자산으로 인식되느냐, 비용으로 처리되는가가 회계장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기업의 실질을 판단하는데 회계처리방법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움.
-여러 가지 성격의 숫자들을 합해서 당기순익과 같은 하나의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한계점도 많음. 동일한 것을 합해야 하는데 각종 추정치들이 많을수록 bottom line에 적인 숫자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음.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무형자산의 비중이 커질수록 이러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짐. 그러므로 회사의 실질을 판단하기 위해 주석이나 사업보고서 공시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임.
-이번 지침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었음. 임상단계에서 자산으로 인식한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석으로 보여주도록 하였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나 감리단계에서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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