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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 시범운영 후 확대…"담배 제한·판매한도 유지"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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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한 후 평가를 하고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담배 등 검역대상 품목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팔 수 없고, 1인당 면세품목 판매한도인 600달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세관과 검역 기능약화, 내수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정부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과 일자리 창출, 공항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매년 7% 넘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입국장 면세점을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섭니다.

지금까지 입국장에 면세점이 없어 3천만명에 육박하는 내국인 출국자들과 1,4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해외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최근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거나 대폭 늘려 관광편의를 대폭 높이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우선 인천공항에 6개월 정도 시범 운영하고 적절한 평가를 거쳐 김포와 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됩니다.

관계법령 정비와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끝나는 내년 5월 경,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생깁니다.

화장품과 향수, 가방과 옷 등 패션·잡화, 주류 등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세관과 검역기능을 약화시키고 내수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품목들은 판매가 제한됩니다.

우선 내수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고 입국장 면세점을 크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담배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또 해외 전염병과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과일과 축산가공식품 등 검역대상 품목들도 입국장 면세품목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면세품목 판매한도인 600달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세관과 검역기능 약화 등 공공성을 저해시킬 수 있단 논란을 겪은 만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만 입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줄 방침입니다.

인천공항공사도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저소득층의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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