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0월 송금수수료 면제…"전산장애 사과"
조정현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우리은행의 타행공동망 장애와 관련해 다음달 한달 동안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개인고객이며,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우리은행의 타행 공동망 장애로 전자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을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된 송금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장애와 관련해서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연체이력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은행의 타행공동망 장애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면제대상은 개인고객이며,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우리은행의 타행 공동망 장애로 전자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을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된 송금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장애와 관련해서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연체이력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은행의 타행공동망 장애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