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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 대수술…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49인룰 완화

이수현 기자


국내 사모펀드 제도가 전면 재편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하고,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과거 사모펀드의 운용규제였던 '10% 지분룰'을 없앴다는 것이다. 현재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분류돼있다. 전문투자형은 보유주식 가운데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경영참여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엄격한 10%룰 때문에 전문투자와 경영참여 중간 시장이 성장할 수 없었다"며 "상대적으로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된 환경에 있는 외국 자본이 M&A와 투자전략 활용에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은 일원화되고, 둘을 구분하던 10%룰은 폐지된다. 대신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신설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해 기관이 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금은 기관투자자들로부터만 조달하도록 하고 순재산 40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다. 개인대출을 제외한 대출도 허용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들이나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49인 이하에게만 청약 권유가 가능했고, 실제 투자자수도 49인 이하로 한정됐다. 금융위는 실제 투자자수 기준을 100인으로 대폭 늘렸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권유는 49인 이하로 한정됐다.

미국의 경우에도 투자자수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사모펀드와 투자자수 100명 이내의 소수투자자 사모펀드(일반투자자는 35명 이하)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의 영역이 더 넓어진다.

전문투자자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일반법인, 재산 10억원 또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개인이다. 기준을 충족해도 직접 금투협에 등록하지 않으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지 않아 전문투자자수는 2,600명에 그쳤다. 앞으로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사 등에서 자체 심사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될 있게 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업의 성장자본 투자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와 기업가치 제고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장 중심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과 M&A 활성화도 전망했다. 기업에 흘러가는 투자자금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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