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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후 은행권 대출업무 오늘부터 정상 재개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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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중단됐던 주택 대출이 오늘부터 대부분 정상화 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9.13 대책에 따른 대출 변경 내용을 담은 은행권 추가 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업무가 재개됐습니다.

확정된 추가 약정서에는 1주택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규제지역내 신규주택 구입 사유에 추가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임대할 수 없고, 교육 목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했다면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해당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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