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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한부모·청년, 대출 부담 줄어든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제한 1천만원 상향·신혼 아니어도 다자녀 우대금리
문정우 기자

주택도시기금 포털 홈페이지.

앞으로 내 집 마련이나 전세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들의 대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8일부터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구, 청년 가구,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이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신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가 적용되고, 2자녀 이상일 경우 대출한도가 2억4,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나서는 신혼부부라면 3자녀 이상일 경우 최저 1.2% 금리에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혜택도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가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에서 2억원, 수도권 외 지역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구입대출과 마찬가지로 자녀수별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가구를 위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60㎡ 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서 살더라도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세대주에 대한 대출이 허용됐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의 80%, 3,500만원,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도 받을 수 있다.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새로 마련됐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가구이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기준이 완화됐다.

현재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이지만 앞으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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