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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보험사도 가계대출에 DSR 적용

최보윤 기자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도입된다. 이에따라 보험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당국과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을 도입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제2금융권에는 순차적으로 DSR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DSR은 차주의 모든 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이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은행과 마찬가지로 DSR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이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저소득자 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고,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을 신규 신청할 경우에 DSR산정시 부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 확실한 상품에는 신규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도 이들은 부채에서 제외된다.

소득 산정 증빙이나 대출 부채 산정 방식은 기존 新DTI와 마찬가지로 하되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금융위는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의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고(高)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고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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