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보험사 가계대출에도 DSR 적용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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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도 총체적 원리금 상환 능력비율을 따지는 DSR 규제가 도입됩니다.
규제 적용 대상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보험회사들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 포함됩니다.
다만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 대출, 보험약관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을 시범 도입하고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위험도가 높은 '고(高)DSR 대출' 비율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