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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폐업하는 상조업체…내년부터 구조조정 '본격화'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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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업체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특별한 규제없이 30년 넘게 우후죽순 난립해온 상조업계.

지난 2013년 300여곳에 달했던 상조업 등록업체수는 올해 상반기 150여곳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자본금 요건이 강화된 할부거래법이 내년 1월 시행되면서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업체의 줄폐업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업계 선두인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등 대형업체 50여곳의 선수금액은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재편되며 경쟁력 없는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약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상조 결합상품 위주의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수천건에 달합니다.

현재 국내 상조 가입자 수는 516만명. 전체 국민 10명 중 1명은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황기두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공정위 사이트에서 상조회사의 자산이나 부채율을 꼼꼼히 보고 가입을 하는게 좋습니다. 영업사원이 권유하는 계약서나 광고를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업계 내부의 자정작용과 함께 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정위는 향후 상조계약 해제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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