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벤처펀드, 신주 의무투자기간 9개월로 연장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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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펀드의 신주 의무투자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으로 연장된다. 출시 초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코스닥 벤처펀드의 자금 유입 속도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을 9개월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은 기존 6개월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 4월 도입된 코스닥 벤처펀드는 펀드 조성 후 준수기간 이내로 펀드 자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펀드 자산의 35% 이상은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출시 3개월 만에 3조원 가까이 빠르게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벤처기업 신주가 동이 났다. 코스닥 시장에 벤처기업이 등장할 때마다 공모주 경쟁이 치열해졌고, CB·BW 등의 메자닌 투자도 과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코스닥 벤처펀드로 모집된 투자 자금이 신규 투자에 집중돼 자본시장의 수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펀드 운용에서 신규투자 부담과 투자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설정 규모가 줄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출시된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경우 4월말 6,399억원, 5월말 7,605억원까지 급격히 증가했지만 지난 9월말에는 7,220억원으로 설정액이 줄었다.
금융위는 "벤처기업의 자금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모집과 추가 설정 등 자금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정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미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